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는 약식 판결을 신청하여 Insulet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결을 구하고자 했으나,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은 2010년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척기간 시작 시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른 연방 법원이 이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는 법원의 약식 판결 거부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으며, 법원은 중간 항소를 기각하는 명령에서 만일 지방법원이 적용한 새로운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피고는 영업비밀침해 주장 관련 유효한 약식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는 법정 시한인 2020년 8월 3일 이전인 2019년 초에 이미 피고가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우려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배심원단은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사가 주장하는 제척기간 관련 승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밝힌 것이다.
회사는 이번 1심에서의 배심원 평결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다른 쟁점들은 물론, 특히 소의 제척기간에 대한 자사의 입장이 위의 판시에서 보듯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은 2025년 1월 3일에 최종판결을 위해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 평결에 따른 배상액이 너무 커서 주가가 조정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 배상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고, 이 배상액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경쟁사도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항소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회사는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 및 투자자 분들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은 금번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자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 없이 확보된 자금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회사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