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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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