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 학대로 기소됐으나 무죄로 풀려나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하기로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때려서는 아이의 머리에 이 정도로 큰 상처가 생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사망 전 아이에게서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을 부부가 인지한 점으로 미뤄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 부부는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