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포동포동하던 정인이, 3월부터 몸에서 멍과 상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파악하는데, 지난해 3~5월 사이 정인이의 몸에서 여러 차례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해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고 했다. 검사가 빈도와 관련해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으나,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던 당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쁘고 밝았다. 또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2차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외에도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복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정인이의 양모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