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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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최 회장)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관련 검찰 수사는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 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만 답했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맡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최 회장)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관련 검찰 수사는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 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최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만 답했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맡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