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도 월 4회 이상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또 경비 업무 외에 택배 수령, 분리수거, 주차 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경비·시설관리 업무 등 장시간 대기하거나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례 조항을 둬 이들에게 근로시간 관련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 경비원의 93.7%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우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금은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승인받으면 다른 업무를 겸직해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다. 정부는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제한적으로 내줄 예정이다. 가령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주차,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많이 하면 승인을 취소하는 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월 4회 이상 휴무일(유·무급 무관)을 보장하고,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