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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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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변론준비기일…임기 끝난 뒤 최종 결정 나올 듯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受命) 재판관에는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피소추자인 임 부장판사와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헌재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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