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사진=한경DB
허경환/사진=한경DB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에서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에서 회삿돈 2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자신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