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조양은 공범 8년 만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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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 씨의 채무자 폭행 사건 공범이 8년 만에 구속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씨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56)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3년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교민을 조씨와 함께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에 머물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달 귀국했다.
경찰은 제주도에서 자가격리를 마친 이씨를 체포한 후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2심 선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조씨의 회유를 받고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범까지 검거돼 후속 수사·재판이 조씨의 상고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씨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56)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3년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교민을 조씨와 함께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에 머물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달 귀국했다.
경찰은 제주도에서 자가격리를 마친 이씨를 체포한 후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2심 선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조씨의 회유를 받고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범까지 검거돼 후속 수사·재판이 조씨의 상고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