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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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쇼핑몰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 물어
법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에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마트·롯데마트·G마켓(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마트·롯데마트·G마켓(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