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이사의 빚보증은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 보증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기업체 A사가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4월 B사에 30억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였던 C씨로부터 '만약 B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A사는 B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사는 대우산업개발 측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우산업개발 측은 C씨의 보증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사회 결의 사항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며, A사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필요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거래라고 해도 회사 대표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옥·민유숙·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있어 원심에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상법상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의 효력을 '거래 상대방의 무과실'을 조건으로 인정한 판례를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