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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4호기 운영 적법"…탈원전단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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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경 80㎞ 밖 거주자들
    소송 낼 자격 없어" 청구 각하
    탈원전 시민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밖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발전량으로, 연간 국내 총 소비량의 2%가량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공동소송단은 환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멍 두 곳을 보수하고, 증기발생기 이물질 180여 개를 제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물질 두 개는 끝내 제거하지 못한 채 추적 관리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신고리 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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