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주식 반드시 세금 폭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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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법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법인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피하는 등 조세 회피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다고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간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2.2%이며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5%가 추가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며 부담하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목표로 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점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한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할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법이 희박해 졌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한다면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식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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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때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다고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간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2.2%이며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5%가 추가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며 부담하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목표로 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점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한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할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방법이 희박해 졌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한다면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식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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