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다리를 걸치며 두명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9년 4월 경부터 B씨와 사귀면서 평소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A씨에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고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 남동생과 아버지를 과도로 찔렀다. 남동생은 상해를 입고, 이를 막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행각 벌이며 280만원 받아내기도

A씨는 같은 기간 또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는 말다툼 도중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도 또다른 피해자 D씨를 속여 280만원을 받아내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온라인 게임 소액 결제 등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도 벌였다.

A씨의 혐의만 무려 11가지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살인죄 등을 범해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25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이 가볍다며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늘렸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