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자사고 취소는 위법"…배재고·세화고 승소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2.18 14:02 수정2021.02.18 14: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 및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원고(자사고측)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주문을 읽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리두기 개편한다…정부 "단계 단순화·사적 모임 규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 2 [속보] 법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 3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어제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5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