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추가…콜라텍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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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추가 확진…누적 26명
경기도 성남시 야탑무도장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무도장의 방문자와 가족 등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 사이 야탑무도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방문자 19명, 가족·지인 7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14명, 광주시 9명, 용인시 2명, 이천시 1명 등이다.
시는 야탑무도장을 폐쇄하고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무도장 이용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무도장의 방문자와 가족 등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 사이 야탑무도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방문자 19명, 가족·지인 7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14명, 광주시 9명, 용인시 2명, 이천시 1명 등이다.
시는 야탑무도장을 폐쇄하고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무도장 이용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