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대통령 딸' 고소에 "헛웃음만, 청탁여부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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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외손자 '특혜진료' 의혹 제기한 곽상도…경찰에 피소
"뭐가 허위라는 것이냐…의혹 관련 답하라" 반박
"뭐가 허위라는 것이냐…의혹 관련 답하라" 반박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424685.1.jpg)
곽상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과 관련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상도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424768.1.jpg)
또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며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