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항소심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제조하고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회사는 신속심사를 통해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C는 작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며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에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긴급 임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인용했다.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가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ITC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관할권과 당사자 적격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의 기업들 간의 영업비밀성 여부를 주장하는 사건인 만큼 미국 ITC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