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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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속이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외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식약처가 품목허가과정에서부터 재검증을 충실히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