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를 뒤집었다.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이 올해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시 과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내용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최종 수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이 올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 세액 추징 없이 공제 혜택이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과거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올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