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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공동활용으로 '더 똑똑한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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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분석·공동활용으로 '더 똑똑한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A시는 유동 인구와 112신고현황, 유흥주점 수 등을 분석해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B시 교육청은 학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별로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이력을 관리한다.

    이처럼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19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위원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마련된 첫 기본계획에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통해 지능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전략과 정책 방향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목표로 삼아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와 재난·기후 등 국제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데이터분석으로 정책 결정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기반도 구축한다.

    정부 내 데이터 분석과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공유한다.

    또 카드 매출이나 유동 인구 등 민간의 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요소는 발굴해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실태점검·평가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접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담은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이 스스로 데이터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역량 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데이터기반 정부 부문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이터분석·공동활용으로 '더 똑똑한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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