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팩트체크]셀트리온, 올 1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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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사라지면서 루머 확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루머가 주식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셀트리온의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용역거래’가 공시되지 않아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매 분기 말에 이 공시를 통해 다음 분기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를 공개해 왔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매출은 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발생했다. 거래 규모는 1분기 3270억4100만원, 2분기 3477억원, 3분기 3629억5000만원, 4분기 4074억7200만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들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우선 팔기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발생한다.
셀트리온의 해당 공시는 지난해 9월28일이 마지막이었다. 작년 12월 말에는 관련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 1분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2월 말 셀트리온이 해당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보유지분 감소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용역거래 공시는 공정거래법 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였던 서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5.54% 중 24.33%를 현물출자했다. 이후 서 회장의 지분율은 12.3%로 낮아졌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서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율이 10%대로 감소하면서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가 없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매 분기 말에 이 공시를 통해 다음 분기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를 공개해 왔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매출은 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발생했다. 거래 규모는 1분기 3270억4100만원, 2분기 3477억원, 3분기 3629억5000만원, 4분기 4074억7200만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들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우선 팔기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발생한다.
셀트리온의 해당 공시는 지난해 9월28일이 마지막이었다. 작년 12월 말에는 관련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 1분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2월 말 셀트리온이 해당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보유지분 감소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용역거래 공시는 공정거래법 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했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였던 서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5.54% 중 24.33%를 현물출자했다. 이후 서 회장의 지분율은 12.3%로 낮아졌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서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율이 10%대로 감소하면서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가 없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