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댓글은 작년 6월 9일 말레이시아키니에 게시된 법원 관련 기사에 달렸다.
댓글은 "말레이시아의 법원이 부패했고,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적었다.
말레이시아키니 측은 "그런 모욕적 댓글이 달렸는지 알지 못했고, 경찰 연락을 받고 몇 분만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사는 해당 댓글을 쓴 독자의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당국에 넘기고 포털에서 탈퇴시켰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사법제도를 모욕한 독자들의 댓글을 게재한 데 언론사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만 링깃의 두 배가 넘는 50만 링깃을 판결했다.
법원은 언론사에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 편집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간 편집장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말레이시아키니는 21년 동안 대중과 함께 했고, 우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벌금 모금운동을 알렸다.
인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자국의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기자들의 비자갱신을 거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