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 막는다며 점유율 83% 단열재 '퇴출'…300여곳 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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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샌드위치패널서 스티로폼·우레탄 따로 떼내 안전시험 해야
개발비 감당 못하는 영세업체, 일자리 1만개 날아갈 위기
"패널 이중검사는 '과잉규제'…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샌드위치패널서 스티로폼·우레탄 따로 떼내 안전시험 해야
개발비 감당 못하는 영세업체, 일자리 1만개 날아갈 위기
"패널 이중검사는 '과잉규제'…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건축법 개정 추진에 따라 화재안전성 연구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업체는 도산이나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 소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영세 업체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합자재의 심재’에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게 한 내용이다. 심재는 샌드위치패널 안쪽에 채워 넣은 단열재를 뜻한다. 샌드위치패널의 내부 단열재는 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발포스티렌(EPS), 폴리우레탄, 유리를 활용한 글라스울 등이 쓰인다. 국내 샌드위치패널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2018년 기준 가격이 가장 저렴한 EPS가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폴리우레탄은 23%를 점유하고 있다. 글라스울 점유율은 17%다.
업계는 건축법이 개정돼 EPS와 폴리우레탄만 떼어 화재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준불연 기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사실상 ‘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샌드위치패널 자체를 하나의 복합자재로 화재안전성능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업계 역시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내부 단열재를 교체하기보다는 샌드위치패널 자체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연구개발을 해왔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도 “샌드위치패널 자체로 화재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심재를 따로 이중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티로폼과 우레탄은 단열과 방음 등 좋은 장점이 있어 샌드위치패널 형태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며 “심재 규제에 앞서 해당 재료의 건축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방당국과 소방전문가들은 샌드위치패널 심재도 준불연 이상 재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년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EPS 패널 제조 중소기업 70여 개가 모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이상녕 이사장(현대화학공업 대표)은 “중소기업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로 (스티로품)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하소연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EPS 패널 성형업체 사장은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으로, 폐스티로폼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EPS 패널과 달리 글라스울의 폐유리는 소각 또는 별도로 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오염 피해까지 제대로 고려하면서 규제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효상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 입법 탓에 샌드위치 패널업계의 300여 개 영세 중소업체의 근로자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
“샌드위치패널 안쪽도 시험”
국토위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부·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에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준불연은 700도에서 10분 동안 버텨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합자재의 심재’에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게 한 내용이다. 심재는 샌드위치패널 안쪽에 채워 넣은 단열재를 뜻한다. 샌드위치패널의 내부 단열재는 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발포스티렌(EPS), 폴리우레탄, 유리를 활용한 글라스울 등이 쓰인다. 국내 샌드위치패널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2018년 기준 가격이 가장 저렴한 EPS가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폴리우레탄은 23%를 점유하고 있다. 글라스울 점유율은 17%다.
업계는 건축법이 개정돼 EPS와 폴리우레탄만 떼어 화재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준불연 기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사실상 ‘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샌드위치패널 자체를 하나의 복합자재로 화재안전성능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업계 역시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내부 단열재를 교체하기보다는 샌드위치패널 자체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연구개발을 해왔다.
국토위 지적에도 소위 통과
국토위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공사비용 등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거의 그대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상 사용이 가능했던 마감재를 활용할 수 없게 돼 공사 비용이 증가하거나, 공사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도 “샌드위치패널 자체로 화재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심재를 따로 이중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티로폼과 우레탄은 단열과 방음 등 좋은 장점이 있어 샌드위치패널 형태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며 “심재 규제에 앞서 해당 재료의 건축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방당국과 소방전문가들은 샌드위치패널 심재도 준불연 이상 재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년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1만 명이 일자리 잃을 것”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글라스울패널 위주로 산업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PS 및 우레탄 패널 관련 업계에선 “화재 안전성 시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EPS 패널 제조 중소기업 70여 개가 모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이상녕 이사장(현대화학공업 대표)은 “중소기업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로 (스티로품)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하소연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EPS 패널 성형업체 사장은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으로, 폐스티로폼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EPS 패널과 달리 글라스울의 폐유리는 소각 또는 별도로 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오염 피해까지 제대로 고려하면서 규제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효상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 입법 탓에 샌드위치 패널업계의 300여 개 영세 중소업체의 근로자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