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준 시점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높은 매매가로 허위 계약해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법안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신고 시점이 2~3개월 늦춰지면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등록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총 7만8009건에 달했다. 작년 2월 취소신고 의무화 이후 11개월 동안 3만7535건이 취소됐다. 물론 취소됐다고 해서 모두 허위계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국토부도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 등을 제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래 계약 이후 등기 신청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실거래가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며 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킨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조기에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단축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시점을 늦추는 것”이라며 “조금 과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