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분이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사, 약사, 법조인 양성에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과 지역 대학 졸업생을 10~30% 선발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데 출신 성분을 고려하는 게 부적절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역시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