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으로 개인정보 이전 허용 방침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영국의 개인 정보 보호 법제가 EU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향후 4년간 EU에서 영국으로 경찰, 금융 정보를 계속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했으며, 양측간 기존 개인정보 이전 시스템도 중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EU 집행위는 그동안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EU 관련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왔다.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개인 정보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양측 기업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적정성 결정을 공식 채택하기 전에 회원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종 승인되면 영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은 EU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영국은 이날 EU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지 기업들도 이 같은 소식에 안도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EU 소재 기업들이 영국으로 정보를 넘길 수 없게 돼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