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 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12개 앱은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여가부 측은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해당 앱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국내 랜덤채팅 앱은 총 408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