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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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올해까지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아있는 2만2860대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94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000대 등이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소유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시가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DPF는 시민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28만∼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줄었다. 올해 DPF 장치가격이 원가 재산정으로 327만 ~697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영향이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10일자로 실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