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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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주일간은 헌혈이 금지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에는 매 회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이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1주일 이후 2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2차 백신 접종 후엔 다시 1주일 뒤 헌혈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26일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혈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혈액관리위원회는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한 영국의 사례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생백신은 4주, 그 이외에 불활화 백신이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했다.
미국은 헌혈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3.9일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혈 인력의 건강 상태 점검과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문진 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군부대나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접종 전 단체 헌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에는 매 회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이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1주일 이후 2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2차 백신 접종 후엔 다시 1주일 뒤 헌혈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26일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혈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혈액관리위원회는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한 영국의 사례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생백신은 4주, 그 이외에 불활화 백신이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했다.
미국은 헌혈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3.9일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혈 인력의 건강 상태 점검과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문진 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군부대나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접종 전 단체 헌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