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을 ‘빅브러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화가 난다”고 응수하자 한은은 또다시 “은 위원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두 기관의 갈등은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를 놓고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한은 vs 금융위 '빅브러더 법 갈등' 최고조

한은, 은성수 발언 조목조목 비판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브러더 논란과 관련해 “지나친 과장이고 조금 화난다”며 “제 전화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위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건·서비스를 산 개인의 정보 등을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모두 수집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한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강제 수집·조사권이라는 개정안 핵심과 관계없는 통신사 통화 정보를 예로 든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통신사 통화 기록도 개정안처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 놓고 정부가 들여다본다면 빅브러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빅테크 도산 등) 사건이 있을 때 법에 따라 자료를 받아 누가 (빅테크에 남아 있는) 자금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빅브러더 논란은 국민의 일상적 거래 정보를 강제적으로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다”며 “빅테크 도산 등 특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본다고 해서 이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으로 금융결제원 보유 거래 정보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접근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 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회의장에 단둘이 남아 30분 동안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하지만 금융 수장들은 평행선만 달린 채 갈등이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인사권 놓고 확전?

한은과 금융위 간 확전 양상도 감지된다. 통상 한은 몫으로 여겨지는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31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후임 부사장 자리는 사장이 임명한다. 지난 5일 최준우 전 금융위 증선위원이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부사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서는 A이사를 부사장으로 일찌감치 내정했지만,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임명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를 전자금융거래법 협상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한은은 2019년에도 금융결제원장 자리를 금융위에 내준 바 있다.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이후 한은 출신이 줄곧 원장 자리를 맡아 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은 출신이 아닌, 김학수 전 금융위 상임위원이 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도 금융위에 의해 흔들리면서 한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