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 동의없이 태양광 설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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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분별 개발 규제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인허가할 때 건설 예정지를 ‘촉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촉진지역에서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지으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에 환경 및 소음 대책, 지역 고용 촉진, 자연재해 발생 시 전력 공급 방안 등을 담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성은 이 같은 내용의 지구온난화대책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2012년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도입한 이후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림 채벌과 경관 파괴, 산사태 가능성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규제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현재 효고현, 와카야마현, 오카야마현 등 3개 현을 포함해 전국 13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촉진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촉진지역 지정 의무화가 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인허가할 때 건설 예정지를 ‘촉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촉진지역에서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지으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에 환경 및 소음 대책, 지역 고용 촉진, 자연재해 발생 시 전력 공급 방안 등을 담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성은 이 같은 내용의 지구온난화대책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2012년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도입한 이후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림 채벌과 경관 파괴, 산사태 가능성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규제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현재 효고현, 와카야마현, 오카야마현 등 3개 현을 포함해 전국 13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촉진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촉진지역 지정 의무화가 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