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밀집지 임시검사소 운영…"불법체류 단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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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14개소 설치…"익명검사에 준한 검사 방안 등 협의"
한방·재활병원 53곳 종사자도 주 1회 선제검사 의무화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로 꼽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4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4개소는 모두 국비로 지원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당초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임시 선별검사소도 '실명검사'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 특성을 고려한 익명검사가 필요해 대체수단(회사 아이디 발급 등) 도입 등 익명검사에 준한 검사실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방대본(질병청)에서 고용부,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내용을 정정했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실명 검사를 꺼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선별검사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가능하며, 검사에 기입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이나 혹은 송환,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 이러한 검사가 불법체류 단속에 활용될까 저어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각 사업주에게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치료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자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이른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53개 한방·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53곳의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해 표본 조사를 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 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2회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된 요양병원 종사자와 달리 이들 병원은 별다른 조처가 없어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재활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종별 구분이 없는 탓에 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신고한 병원이나 병원 이름에 '재활'이 포함된 병원만 조사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준하는 감염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역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감염예방 관리료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방·재활병원 53곳 종사자도 주 1회 선제검사 의무화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로 꼽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4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4개소는 모두 국비로 지원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당초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임시 선별검사소도 '실명검사'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 특성을 고려한 익명검사가 필요해 대체수단(회사 아이디 발급 등) 도입 등 익명검사에 준한 검사실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방대본(질병청)에서 고용부,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 내용을 정정했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실명 검사를 꺼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선별검사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가능하며, 검사에 기입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이나 혹은 송환,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 이러한 검사가 불법체류 단속에 활용될까 저어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각 사업주에게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치료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지자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이른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도 내놨다.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53개 한방·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53곳의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해 표본 조사를 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 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2회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된 요양병원 종사자와 달리 이들 병원은 별다른 조처가 없어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재활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종별 구분이 없는 탓에 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신고한 병원이나 병원 이름에 '재활'이 포함된 병원만 조사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준하는 감염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역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감염예방 관리료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