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 외침에도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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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년 선고…"죄책 무겁다"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계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붓딸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범행은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아내와 재혼해 그의 딸인 B양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12살이 된 2017년 여름 첫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지난해 4월까지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이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붓딸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범행은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아내와 재혼해 그의 딸인 B양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12살이 된 2017년 여름 첫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지난해 4월까지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이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