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 불기소 결정은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불기소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인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회장과 관련 "이 사건 재정신청 후 피의자인 이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2018년 12월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회장 등을 고발한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금속노조의 항고도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인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회장과 관련 "이 사건 재정신청 후 피의자인 이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2018년 12월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회장 등을 고발한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금속노조의 항고도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