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 넣었다" 공갈미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김모(51)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4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고 쓴 편지를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편지는 평화연수원 측 수취 거절 등 이유로 반송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해 김씨 흔적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며 국내 모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호석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