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처리 방침
與 "중범죄 '한시 면허취소' 의사들만 반발…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與 "중범죄 '한시 면허취소' 의사들만 반발…단호 대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 내린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며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봐 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에는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며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사에게만 남아 있는 '불법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련이 없으면 국가가 왜 의사 면허로 자격을 보호하고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