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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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혐의가 불거진 당시 광주의 한 법원 소속 부장판사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피의사실공표 관계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