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연간 500억…당첨자 90%는 석달 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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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천25건, 123만7천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다. 이처럼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계속 늘어나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천25건, 123만7천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다. 이처럼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계속 늘어나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