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복권 770만건 당첨금 주인 안 찾는다…5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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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수령한 복권 당첨금이 매년 평균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2016년엔 542억원,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엔 11월 기준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 복권)는 567만9025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은 123만71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을 기준을 보면 로또와 연금복권 각각 약 600만건,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는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한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그쳤다.
한편 매년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하고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가 되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2016년엔 542억원,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엔 11월 기준 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 복권)는 567만9025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은 123만71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을 기준을 보면 로또와 연금복권 각각 약 600만건,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는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한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그쳤다.
한편 매년 복권 판매금액이 증가하고 동시에 미수령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가 되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