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30만 시대' 연다는 정부…충전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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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도 없는데" 충전기 두고 입주민 갈등
지속되는 충전 요금 상승…업계·운전자 모두 불만
지속되는 충전 요금 상승…업계·운전자 모두 불만
정부가 올해 '미래차 30만 시대'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충전기 확충과 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보급된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급속 1만59기, 완속 5만4563기에 그친다. 13만5000여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운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 지역에 설치된 충전기의 숫자는 완속 3만7902기, 급속 1506기로 더욱 줄어든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단지)가 1만7123개, 호수가 133만6578개인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다.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돼야 설치할 수 있는데, 기존 주차장도 세대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전 시설을 쉽게 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설득에 나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용 주차장을 달라'는 이기적인 요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2% 확대' 정책을 공공 부문은 2022년부터, 민간은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에는 2025년에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협소한 공간 탓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차장에 콘센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골목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속적인 충전 요금 인상도 업계와 운전자들의 불만을 산다. 충전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전기차 충전기의 기본 요금으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달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000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000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올해부터 1대당 최대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전기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전가된다. 한전의 특례 할인이 전면 적용될 때 ㎾h당 173.8원이었던 공용 급속충전기 요금은 지난해 7월 255.7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에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며 2022년 7월부터는 313.1원이 된다.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싼 차를 구매하고 이를 저렴한 충전비로 만회해야 하는데, 충전비까지 오르니 장점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전력 요금 상승분이 최소로 반영돼 요금 상승이 크지 않다"며 "완속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도 급속충전 요금을 고려해야 하니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운전자들도 충전 부담이 올라가면 구매할 매력이 떨어져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등과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난색을 표해 답보 상태"라고 부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보급된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급속 1만59기, 완속 5만4563기에 그친다. 13만5000여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운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 지역에 설치된 충전기의 숫자는 완속 3만7902기, 급속 1506기로 더욱 줄어든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단지)가 1만7123개, 호수가 133만6578개인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다.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돼야 설치할 수 있는데, 기존 주차장도 세대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전 시설을 쉽게 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설득에 나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용 주차장을 달라'는 이기적인 요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2% 확대' 정책을 공공 부문은 2022년부터, 민간은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에는 2025년에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협소한 공간 탓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차장에 콘센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골목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속적인 충전 요금 인상도 업계와 운전자들의 불만을 산다. 충전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전기차 충전기의 기본 요금으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달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000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000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올해부터 1대당 최대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전기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전가된다. 한전의 특례 할인이 전면 적용될 때 ㎾h당 173.8원이었던 공용 급속충전기 요금은 지난해 7월 255.7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에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며 2022년 7월부터는 313.1원이 된다.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싼 차를 구매하고 이를 저렴한 충전비로 만회해야 하는데, 충전비까지 오르니 장점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전력 요금 상승분이 최소로 반영돼 요금 상승이 크지 않다"며 "완속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도 급속충전 요금을 고려해야 하니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운전자들도 충전 부담이 올라가면 구매할 매력이 떨어져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등과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난색을 표해 답보 상태"라고 부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