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정해졌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8~2018년엔 630명이었다. 2019년에 700명으로 늘어난 이후 작년과 올해까지 3년째 700명이 유지됐다.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다. 2차 시험 역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2차 시험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700명이 안 되면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안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6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