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상수도 요금 인하…소상공인·中企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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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1개월분 댐 용수 및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3일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에 별도 신청 없이 올해 2월 사용 요금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요금을 깎아준다. 오는 9월까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먼저 감면해주면 수자원공사가 1개월분 요금의 절반을 추후 부담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에 ‘(댐·광역상수도) 사용 비율’과 ‘사용 요금의 50%’를 곱해 산정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3일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에 별도 신청 없이 올해 2월 사용 요금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요금을 깎아준다. 오는 9월까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먼저 감면해주면 수자원공사가 1개월분 요금의 절반을 추후 부담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에 ‘(댐·광역상수도) 사용 비율’과 ‘사용 요금의 50%’를 곱해 산정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