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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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3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신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지난 3일에는 5월 2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했다.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신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지난 3일에는 5월 2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했다.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