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속도조절 주문…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숨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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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부담
황운하 "檢 수사권 폐지해야"
박주민 "발표만 남았다" 반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부담
황운하 "檢 수사권 폐지해야"
박주민 "발표만 남았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처리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당 내부적으로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안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직접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한 지 1년여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아직 없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민주당과 함께 비공식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게 하고, 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에게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황 의원 법안과 별개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 개혁은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지적에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당 내부적으로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안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직접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한 지 1년여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아직 없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민주당과 함께 비공식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게 하고, 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에게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황 의원 법안과 별개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 개혁은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지적에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