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 박철완 상무에게 제공해야"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조카 박철완 상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 둘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박 상무가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상무는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 거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7 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