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 사업 해당 여부 심의…세제 혜택 자격 평가하는 셈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심의위 4월 출범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할 전망이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차관보가 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과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 부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향후 각 펀드가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탈락도 가능하며, 평가 대상 펀드는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므로, 심의위에서 펀드 투자 시설이 뉴딜 인프라인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인정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별도 행정예고를 내고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을 제시했다.

뉴딜 관련 품목이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는 뉴딜 인프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뉴딜 관련 품목에 미처 담지 못한 품목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 사업 여부를 심의할 때 일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산은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의위 논의를 거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심의위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위원 구성 등을 마치고 출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