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해 2019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B씨도 전 부인과의 사이에 지적장애 3급 C를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아이를 출산해 A씨는 총 4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사·육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남편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붓아들 C에게 전가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사소한 잘못을 하면서 체벌도 시작했다. A씨는 2016년 1월과 4월에 각기 아이의 눈과 배, 얼굴 부위 등을 때린 사실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동생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리거나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
지난해 1월엔 의붓아들이 안방 침대에서 뛰어 놀며 소란스럽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려고 하자, 벌로 집 베란다에 유아용 욕조를 꺼내놓고 찬물을 받아 들어가 앉아 있게 했다.
직전까지 A형 독감을 앓았던데다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이는 속옷 차림으로 찬물 욕조에 머문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일 베란다는 창문이 열린 상태로, 밖 기온은 영하 약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약 9.4도, 욕조 물 온도는 영상 약 7.8도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으로 형을 상향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아동 친모의 처벌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