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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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구충제, 말라리아약, 항염증약 등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이다.

말라리아약과 항염증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