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오른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1차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오른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1차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두 번째 TV토론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추가 1대1 토론은 TV가 아닌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통해서만 중계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에 지난 2002년 11월 18일 대선 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 TV토론 추진 사례를 예로 들며 "선례가 현재도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의 추가 TV토론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2002년 당시 선관위는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의 질의에 "2002년 11월 18일 중앙선관위원장 회답을 참고하라"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동일한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을 위한 토론회를 TV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단 '1차례'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해 새로운 정당 또는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은 기존과 다른 것으로 해석했다. 안철수 vs 금태섭 단일화 승자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역시 1회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